A.7.5
물리적 및 환경적 위협 대비
물리적 통제확인사항 6증적 6사례 6
통제 목적
물리적 및 환경적 위협 대비는 화재, 침수, 지진, 낙뢰, 정전, 폭발, 소요/폭동 등 자연적/인위적 위협으로부터 시설과 정보처리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통제입니다. 조직은 각 사업장의 지리적 위치, 주변 환경, 과거 재해 이력을 근거로 관련 위협을 식별하고, 그 위협 수준에 상응하는 예방/완화 설비와 절차를 설계/운영해야 합니다. 물리적/환경적 사건으로 인한 정보 손실, 설비 훼손, 서비스 중단 위험을 줄이고, 사건이 발생해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
주요 확인사항
- 각 사업장/시설별로 지리적 위치와 주변 환경(하천, 인접 위험시설, 교통, 침수 이력 등)을 고려한 물리적/환경적 위협 식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?
- 식별된 위협(화재, 침수, 지진, 정전, 낙뢰 등)별로 위험 수준에 상응하는 예방/완화 설비가 도입/운영되고 있는가?
- 화재 감지 및 소화 설비, 누수 감지, 온습도 관리, 무정전 전원(UPS)/비상 발전 등 환경 보호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/시험하여 정상 작동을 확인하고 있는가?
- 전산실/데이터센터 등 중요 설비 구역이 침수/화재 확산/외부 충격에 취약한 위치(지하 최하층, 배관 하부, 외벽 인접 등)를 회피하도록 배치/보완되어 있는가?
- 물리적/환경적 사건 발생 시 경보, 초기 대응, 관계기관 신고, 담당자 통보로 이어지는 절차와 책임이 정의되어 있는가?
- 인접 시설/외부 요인(주변 공사, 위험물 저장, 상위층 누수 등)에서 비롯되는 위협을 식별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?
이행 지침
- 사업장별로 지리적/환경적 특성과 과거 재해 이력을 조사하여 관련 물리적/환경적 위협을 목록화하고,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대응 우선순위를 정합니다.
- 화재 감지, 소화, 방화 구획과 내화 설비는 자격 있는 전문가가 시설 위험, 인명 안전, 피난 및 관련 규정에 맞춰 설계/점검하도록 합니다. 가스계 소화설비 등은 장비 적합성뿐 아니라 재실자 보호, 경보와 방출 안전 조건을 확인하여 시험합니다.
- 침수/누수에 대비하여 누수 감지 센서, 배수 설비, 방수턱을 설치하고, 중요 설비를 최하층이나 배관 하부, 외벽 인접 위치에 두지 않도록 배치를 검토합니다.
- 정전/전원 이상에 대비하여 UPS와 비상 발전 설비를 갖추고, 용량, 가동 시간, 연료 보유량을 정기적으로 점검/시험하며 서지 보호와 접지를 적용합니다.
- 온습도 관리를 위한 공조/항온항습 설비를 운영하고 임계치 초과 시 경보가 발생하도록 하며, 지진 위험 지역에서는 랙/설비 고정 등 내진 보완을 적용합니다.
- 감지/경보 설비를 상시 모니터링 및 통보 체계와 연계하여 사건을 조기에 인지하고, 초기 대응 및 관계기관 신고 절차를 문서화하여 관련 담당자가 숙지하도록 합니다.
- 인접 시설, 주변 공사, 위험물 취급 등 외부 요인에서 비롯되는 위협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, 필요 시 전문가/관계기관의 자문을 반영해 보완 대책을 갱신합니다.
증적자료
- 사업장별 물리적/환경적 위협 식별 및 위험 평가 결과
- 화재 감지/소화, 누수 감지, 항온항습, UPS/비상 발전 등 보호설비 목록 및 배치도
- 보호설비 정기 점검/작동 시험 계획 및 결과 기록
- 환경 감시(온습도/누수/전원) 모니터링 및 경보 이력
- 물리적/환경적 사건 대응 절차서 및 관계기관 신고/통보 체계 문서
- 인접 시설/외부 요인 위협 검토 및 전문가/관계기관 자문 기록
부적합 사례
- 전산실이 건물 최하층이나 배관 하부, 외벽 인접부에 있어 침수/누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별도 완화 조치가 없는 경우
- 화재 감지/소화설비, 누수 감지, 항온항습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정기 점검/작동 시험이 수행되지 않아 실제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- 지리적 위치나 주변 환경(침수 이력, 인접 위험시설 등)을 고려한 물리적/환경적 위협 식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
- UPS/비상 발전 설비의 용량/가동 시간이 실제 부하나 복구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연료/배터리 상태가 점검되지 않는 경우
- 온습도/누수/전원 이상에 대한 경보 및 통보 체계가 없어 사건이 발생해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
- 상위층 누수, 주변 공사 등 인접 시설/외부 요인에서 비롯되는 위협이 식별/대응 대상에서 누락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