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.7.7
클린 데스크 및 클린 스크린
물리적 통제확인사항 6증적 7사례 6
통제 목적
업무 공간의 책상/사물함/출력물함 등에 중요 문서나 저장매체를 방치하지 않고, 자리를 비울 때 화면을 잠그거나 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하여 인가되지 않은 열람/복사/탈취/변조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. 사무실은 방문자, 청소/유지보수 인력, 타 부서 직원 등 다양한 사람이 오가는 공간이므로, 방치된 서류나 로그인된 화면은 별도의 침입 없이도 정보가 유출되는 통로가 됩니다. 조직은 정보 및 매체의 민감도에 맞춰 책상 정리(클린 데스크)와 화면 보호(클린 스크린) 기준을 정하고, 이를 일상 업무 습관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.
주요 확인사항
- 중요 문서/출력물/저장매체를 자리에 방치하지 않고 잠금 서랍/캐비닛/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하는 클린 데스크 기준이 정의되어 있는가?
- 일정 시간 미사용 시 자동 화면 잠금이 적용되고, 자리를 비울 때 수동 잠금(예: 화면 잠금 단축키)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가?
- 공용 프린터/복합기/팩스에 출력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보안 출력(본인 인증 후 출력) 등 통제가 적용되는가?
- 화이트보드/포스트잇/모니터 부착물 등에 계정정보나 민감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는가?
- 정보 및 매체의 민감도(등급)에 따라 보관/파기 방식이 차등 적용되며, 회의실/공용 공간/재택 환경에도 기준이 적용되는가?
- 클린 데스크 및 클린 스크린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(순회 점검 등)과 인식제고 활동이 이루어지는가?
이행 지침
- 클린 데스크 및 클린 스크린 정책을 수립하여 대상 정보/매체, 보관 방법, 이석 시 조치, 위반 시 조치를 명시하고 임직원/외부자에게 공지합니다.
- 정보 및 매체의 민감도 등급에 따라 잠금 서랍/캐비닛/금고 등 보관 수단을 제공하고, 등급별로 방치 금지 기준을 차등 적용합니다.
- 정해진 유휴 시간 후 실제 화면 잠금과 재개 시 인증을 정책으로 적용합니다. 화면보호기만 표시하는 설정은 잠금으로 간주하지 않으며, 자리를 비울 때에는 수동 잠금을 수행하도록 교육합니다.
- 공용 출력장치에는 본인 인증 후 출력(pull printing) 또는 출력물 즉시 회수 절차를 적용하고, 출력물함에 문서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합니다.
- 업무 종료 및 장기 부재 시 책상 위 문서/매체를 정리하고, 불필요한 문서는 분쇄 등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절차화합니다.
- 재택/원격 및 공유 좌석(핫데스크) 환경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, 개인 공간에서 문서를 보관하고 화면 노출을 막는 방법을 안내합니다.
- 정기 순회 점검이나 자체 점검으로 준수 상태를 확인하고, 위반 사례를 인식제고 교육과 개선에 반영합니다.
증적자료
- 클린 데스크 및 클린 스크린 정책/지침 문서
- 화면 자동 잠금(유휴 시간 기준) 정책 설정 화면/구성 값
- 보안 출력(본인 인증 후 출력) 설정 및 운영 기록
- 잠금 서랍/캐비닛/금고 등 보관 수단 제공 현황
- 순회 점검/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및 점검 결과
- 인식제고 교육 자료 및 위반 조치 기록
- 문서 파기(분쇄 등) 절차 및 파기 기록
부적합 사례
- 퇴근 후에도 중요 계약서/개인정보 출력물이 책상 위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
- 화면 자동 잠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유휴 시간이 지나치게 길게 설정되어 이석 중 화면이 노출된 경우
- 공용 복합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물이 회수되지 않고 장시간 쌓여 있는 경우
- 모니터/파티션에 계정 비밀번호가 적힌 포스트잇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
- 잠금 보관 수단이 제공되지 않아 중요 문서를 개방된 책상 서랍에 보관하는 경우
- 재택/공유 좌석 환경에 대한 클린 데스크 및 클린 스크린 기준이 없어 문서/화면이 통제 없이 노출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