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.7.8
장비 배치 및 보호
물리적 통제확인사항 6증적 6사례 6
통제 목적
장비 배치 및 보호는 정보를 저장/처리/전송하는 장비를 물리적/환경적 위협과 무단 접근/훼손 위험이 낮은 위치에 배치하고, 그 위치에 상응하는 보호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통제입니다. 조직은 서버, 네트워크 장비, 단말기, 출력 장비 등의 중요도와 노출 환경을 고려하여 배치 위치를 결정하고, 물, 먼지, 진동, 온습도, 전자기 간섭, 시야 노출 등 위협 요인을 줄여야 합니다. 이렇게 하여 장비 손상/오작동으로 인한 가용성 저하, 화면/출력물 훔쳐보기 같은 정보 노출, 물리적 접근에 따른 무결성 침해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
주요 확인사항
- 서버/네트워크 장비 등 중요 장비가 무단 접근/시야 노출/환경 위협이 낮은 위치(전용 구역, 랙, 잠금 캐비닛 등)에 배치되어 있는가?
- 장비 배치 시 물, 먼지, 진동, 온습도, 전원 이상, 전자기 간섭 등 환경 위협을 줄이기 위한 기준이 정의/적용되고 있는가?
- 민감 정보를 처리/표시하는 화면과 출력물이 권한 없는 사람의 시야에 노출되지 않도록 배치/차폐되어 있는가?
- 개방된 사무공간/공용구역/외부 노출 위치에 놓인 단말기, 프린터, 네트워크 포트 등에 대한 물리적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가?
- 음식/음료 취급, 흡연, 무단 촬영 등 장비 훼손이나 정보 노출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가?
- 이동/재배치/폐기 등 장비 위치 변경 시 보호 수준이 유지되도록 관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?
이행 지침
- 장비의 중요도와 처리 정보의 민감도에 따라 배치 등급을 구분하고, 중요 장비는 접근이 통제된 전용 구역이나 잠금 랙/캐비닛에 배치합니다.
- 물, 먼지, 진동, 온습도 급변, 전원 서지, 전자기 간섭 등 환경 위협을 낮추는 위치를 선택하고, 필요 시 차폐/방진/방수 조치와 임계치 감시를 적용합니다.
- 민감 정보를 표시하는 화면은 출입구/창문/통로 방향의 시야에서 벗어나도록 배치하거나 화면 보호 필름/칸막이로 훔쳐보기를 차단합니다.
- 프린터/복합기는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고, 사용자 인증 후 출력 또는 통제된 즉시 회수 절차로 출력물 방치를 예방합니다.
- 공용/개방 구역에 설치된 단말기, 미사용 네트워크 포트, 콘솔 포트 등은 물리 잠금, 포트 비활성화, 케이블 고정 등으로 무단 연결/이동을 제한합니다.
- 정보처리 구역 내 음식/음료 취급, 흡연, 무단 촬영 등 장비 손상/정보 노출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정으로 제한하고 이용자에게 주지시킵니다.
- 장비 이동/재배치/반출입/폐기 시에도 동일한 보호 기준이 유지되도록 승인/기록 절차를 마련하고, 위치 변경 후 보호 상태를 재점검합니다.
증적자료
- 장비 배치 기준/정책(중요도 구분, 환경 위협 완화 기준, 시야 노출 차단 기준)
- 전산실/사무공간 장비 배치도 및 중요 장비 목록
- 랙/캐비닛 잠금, 포트 비활성화, 케이블 고정 등 물리 보호 조치 현황
- 보안 출력/화면 차폐 등 정보 노출 방지 조치 적용 내역
- 정보처리 구역 내 행위 제한(음식/촬영 등) 규정 및 안내/게시 자료
- 장비 이동/재배치/반출입/폐기 승인 및 위치 변경 후 재점검 기록
부적합 사례
- 서버/네트워크 장비가 잠금 없는 개방 공간이나 공용 통로에 놓여 있어 누구나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우
- 민감 정보를 표시하는 화면이 출입구/창문/통로 방향으로 노출되어 권한 없는 사람이 쉽게 훔쳐볼 수 있는 경우
- 공용 출력 장비에서 민감 출력물을 보호할 인증 출력이나 통제된 회수 절차가 없어 제3자가 가져갈 수 있는 경우
- 중요 장비가 배관 하부, 창가, 진동/먼지가 많은 위치 등 환경 위협이 높은 곳에 배치되어 있으나 완화 조치가 없는 경우
- 공용 구역의 미사용 네트워크 포트/콘솔 포트가 활성화된 상태로 방치되어 무단 연결이 가능한 경우
- 장비를 이동/재배치한 뒤 보호 기준(잠금, 시야 차단 등)이 유지되는지 재점검하지 않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