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.8.18
특권 유틸리티 프로그램 사용
기술적 통제확인사항 6증적 6사례 6
통제 목적
특권 유틸리티 프로그램은 시스템/응용프로그램의 정상적인 통제(접근통제, 권한검증, 로깅 등)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는 도구를 말합니다. 이 통제는 그러한 도구의 보유/설치/사용을 제한하고 엄격히 통제하도록 요구하여, 권한 없는 사용자가 이를 악용해 데이터/시스템을 무단 변경하거나 통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 이러한 도구를 필요한 최소 인원만 필요한 시점에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이 검증/기록되도록 하여 운영 안정성과 자료의 무결성/기밀성을 보호합니다.
주요 확인사항
- 시스템/응용 통제를 우회할 수 있는 특권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식별하고 목록화하여 관리하고 있는가?
- 특권 유틸리티 프로그램의 설치/보유/사용에 대한 승인 절차와 사용 권한 부여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가?
- 사용 권한은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최소 인원에게만 한정하여 부여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는가?
- 특권 유틸리티 사용 행위(누가/언제/무엇을/왜)를 로그로 기록하고 점검하는가?
- 불필요하거나 미사용 상태인 특권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제거/비활성화하고 있는가?
- 응용 통제가 강제되는 환경에서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도구의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가?
이행 지침
- 운영체제 관리도구, 진단/디버깅 도구, 디스크/메모리 편집기, 패스워드 복구 도구, 패킷 분석기, DB 관리 유틸리티 등 통제를 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식별하여 목록으로 관리합니다.
- 특권 유틸리티의 설치/사용은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, 승인 근거와 사용 목적/기간을 기록합니다.
- 최소권한 원칙에 따라 필요한 담당자에게만 권한을 부여하고, 공용 도구는 개인 식별이 가능하도록 개별 계정/토큰과 연계합니다.
- 일반 사용자 권한과 특권 유틸리티 사용 권한을 분리하고, 일상 업무 계정과 관리 목적 계정을 구분합니다.
- 특권 유틸리티 사용을 로깅/모니터링하고, 승인 없는 사용/비정상 사용을 탐지하도록 경보를 구성합니다.
- 미사용/불필요한 유틸리티는 시스템에서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하고, 실행 파일 접근을 파일 권한/허용목록(allowlist)으로 제한합니다.
- 응용 통제(권한검증, 무결성 검증 등)를 우회할 수 있는 도구는 운영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격리/차단하고, 필요한 경우 통제된 환경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.
- 외부자/유지보수 인력의 특권 유틸리티 사용은 계약/승인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세션을 기록/감독합니다.
증적자료
- 특권 유틸리티 프로그램 식별/관리 목록
- 특권 유틸리티 설치/사용 승인 요청 및 승인 기록
- 사용 권한 부여/회수 및 정기 권한 검토 기록
- 특권 유틸리티 사용 로그 및 모니터링/경보 기록
- 미사용 유틸리티 제거/비활성화 조치 기록
- 외부자 유지보수 시 특권 도구 사용에 대한 승인/세션 기록
부적합 사례
- 시스템 통제를 우회할 수 있는 유틸리티 중 어떤 것이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/관리하지 못하는 경우
- 승인 절차 없이 담당자가 임의로 특권 유틸리티를 설치/사용하는 경우
- 공용 관리 도구를 개인 식별 없이 공동 사용하여 사용 주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- 특권 유틸리티 사용 로그를 남기지 않아 오남용 여부를 사후에 확인할 수 없는 경우
-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진단/디버깅 도구가 운영 시스템에 방치되어 누구나 접근 가능한 경우
- 응용 접근통제가 걸려 있음에도 DB 직접 편집 도구로 통제를 우회하여 데이터를 임의 수정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