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.8.3
정보 접근 제한
기술적 통제확인사항 5증적 5사례 5
통제 목적
계정 하나로 담당 업무에 필요한 범위보다 훨씬 넓게 접근할 수 있으면, 비밀번호 하나가 유출되거나 한 번만 실수해도 보관된 정보 전체가 위험에 놓입니다. 이 통제는 조직의 접근통제 정책이 정한 바에 따라, 사용자와 프로세스가 각자 업무에 실제로 필요한 좁은 범위 안에서만 정보와 기능을 다루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. 최소권한 및 알 필요성(need-to-know) 원칙을 시스템/응용/데이터 계층에서 실제로 구현하여, 인가받지 않은 열람, 변경, 유출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주요 확인사항
- 정보 및 응용시스템 기능에 대한 접근이 접근통제 정책과 직무별 권한 정의(역할/메뉴/기능/데이터 범위)에 따라 제한되고 있는가?
- 최소권한 및 알 필요성 원칙에 따라 사용자/역할별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와 기능이 구분되어 있는가?
- 화면/메뉴/기능/레코드/필드 수준에서 인가되지 않은 접근이 차단되고, 결과의 조회/출력/다운로드 범위가 통제되는가?
- 민감한 기능(대량조회, 다운로드, 관리자 메뉴 등)에 대한 접근이 별도로 제한되고 승인을 거치며 기록되는가?
- 응용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/파일/API 등 백엔드 자원에 접근할 때 최소권한 계정으로 동작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?
이행 지침
- 접근통제 정책을 근거로 역할 기반(RBAC) 또는 속성 기반(ABAC) 권한 모델을 정의하고, 메뉴/기능/데이터별 권한 매트릭스를 문서화합니다.
- 서버 측(백엔드)에서 요청마다 인가를 검증하여, 화면 숨김/비활성화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합니다(URL/API 직접 호출로 우회하는 경로 차단).
- 대량 조회/다운로드/복사에는 서버 측 권한, 건수 제한, 승인과 로깅을 적용합니다. 마스킹은 필요한 정보만 노출하도록 사용하고, 워터마크는 유출 억제와 추적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되 복사 방지나 권한 검증을 대신하게 하지 않습니다.
- 응용-DB 연결에는 공유 관리자 계정 대신 최소권한 서비스 계정을 사용하고, 필요한 테이블/뷰/프로시저로 접근을 한정합니다.
- 권한 부여/변경/회수 절차와 주기적 접근권한 검토(A.5.18)를 연계하고, 직무분리(A.5.3)로 위험한 권한 조합을 방지합니다.
- 접근 인가 및 거부 이벤트를 로그로 남기고(A.8.15) 모니터링과 연계합니다.
증적자료
- 접근통제 정책 및 직무별/역할별 권한 매트릭스
- 응용시스템 메뉴/기능 권한 설정 화면 및 사용자-역할 매핑 현황
- 서버 측 인가 검증 로직/설정(예: 권한 체크 코드, 정책 파일)
- 대량조회/다운로드 제한 및 승인 기록
- 응용-DB 서비스 계정 권한 부여 내역 및 접근권한 검토 결과
부적합 사례
- 화면에서 메뉴만 숨겨두고 서버 측 인가 검증이 없어 직접 URL/API 호출로 인가되지 않은 기능/데이터에 접근 가능한 경우
- 직무와 무관하게 광범위한 조회/다운로드 권한이 기본 부여되어 최소권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
- 응용프로그램이 권한이 과도한 DB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모든 테이블에 접근 가능한 경우
- 대량 개인정보 조회/다운로드에 대한 제한, 승인, 기록이 없는 경우
- 권한 매트릭스가 최신화되지 않아 실제 부여 권한과 정의된 권한이 불일치하는 경우